
할부 개월 범위
할부 개월 범위는 카드사가 카드 종류와 카드마다 정하므로 같은 카드사라도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머니는 진행하실 카드에서 가능한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맞춰 보고 그 범위 안에서 할부 개월을 정해 승인을 요청합니다.

할부 개월 범위는 카드사가 개인 카드와 사업자 카드, 법인 카드마다 따로 정하므로 진행하실 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달 결제 금액을 맞춰 할부 개월을 정합니다.
할부는 결제 금액을 다음 달부터 나눠 카드사에 결제하는 방식이며 받으실 금액은 승인 직후 한 번에 입금됩니다.

할부 개월 범위는 카드사가 카드 종류와 카드마다 정하므로 같은 카드사라도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머니는 진행하실 카드에서 가능한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맞춰 보고 그 범위 안에서 할부 개월을 정해 승인을 요청합니다.
개인 카드로 할부를 정하시면 결제 금액이 할부 개월에 따라 나뉘어 본인에게 매달 청구되므로 급여일에 맞춰 매달 결제 금액을 정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개인 카드 할부라도 받으실 금액은 승인 직후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 카드의 할부 개월 범위도 카드사 기준을 따르며 같은 대표자의 개인 카드와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하실 카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업자 카드로 할부를 정해도 입금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하고 매달 청구는 그 사업자 카드의 결제일에 이루어집니다.

법인 카드는 할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와 할부 개월 범위가 카드사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그 카드에서 가능한 범위를 먼저 맞춥니다.
법인 카드로 할부를 정하면 결제 금액은 법인에 매달 나뉘어 청구되고 받으실 금액은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할부 개월이 길어도 승인 순간에 빠지는 한도는 결제 금액 전체라서 결제 금액은 일시불과 똑같이 그 카드의 남은 한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매달 할부 대금이 결제되면 그만큼씩 카드사 기준에 따라 한도가 회복되므로 할부가 끝날 때까지 한도가 조금씩 돌아옵니다.
할부를 선택하면 카드사가 정한 할부 수수료가 매달 청구 금액에 더해질 수 있으며 수수료율과 무이자 여부는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카드사 할부 수수료는 다음머니 비용과 따로 카드 명세서에 나오고 다음머니 비용은 결제 금액 안에서 계산해 승인 요청 전에 금액으로 말씀드립니다.

할부 개월을 정하기 전에 매달 결제하실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생각해 두시면 결제 금액을 그 금액에 맞춰 나눌 할부 개월이 정해집니다.
법인 카드라면 매달 청구되는 금액을 법인이 결제하므로 사용 권한이 있는 분이 할부 개월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부 개월까지 정해지면 다음머니가 그 조건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나면 실수령 금액이 카드 명의에 맞는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첫 할부 대금이 청구되는 결제일과 매달 청구되는 방식은 카드사 기준을 따르므로 결제일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매달 결제 금액을 같이 맞춰 봅니다.
할부 개월이 정해지면 결제 금액과 실수령 금액, 입금 계좌 명의를 맞춘 뒤 승인 요청으로 넘어갑니다.
할부 개월 범위와 할부 수수료는 카드사가 카드 종류마다 정합니다.
진행하실 카드의 종류와 원하시는 할부 개월을 알려 주시면 카드사 기준 안에서 매달 결제 금액과 실수령 금액을 계산하고 승인 요청까지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