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종류 말씀하기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시면 다음머니가 가장 먼저 사용 카드가 개인 카드인지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 여쭙고 그에 맞춰 상담을 이어 갑니다.
법인 카드라면 그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상담하므로 권한이 있는 분이 직접 연락해 주시면 순서가 끊기지 않습니다.

진행은 사용 카드 종류를 말씀해 주시는 데서 시작해 입금 계좌 명의를 정하고 남은 한도와 받으실 금액으로 비용을 계산한 뒤 승인 요청과 입금으로 이어집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입금 계좌와 상담하실 분이 달라질 뿐 순서는 개인 카드와 사업자 카드, 법인 카드 모두 같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시면 다음머니가 가장 먼저 사용 카드가 개인 카드인지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 여쭙고 그에 맞춰 상담을 이어 갑니다.
법인 카드라면 그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상담하므로 권한이 있는 분이 직접 연락해 주시면 순서가 끊기지 않습니다.
카드 종류가 정해지면 개인 카드와 개인사업자 카드는 본인 명의 계좌, 법인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를 입금 계좌로 정합니다.
계좌 명의를 먼저 정해 두면 승인 요청 직전에 다시 바꿀 일이 없어 이후 상담은 금액 이야기로만 이어집니다.
카드사 앱에서 진행하실 카드의 남은 한도를 조회해 말씀해 주시면 다음머니가 그 범위 안에 결제 금액이 들어가는지 계산합니다.
남은 한도를 아직 모르시면 상담 중에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며 법인 카드는 카드사 기준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받으실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머니가 비용을 더한 결제 금액을 계산해 결제 금액과 실수령 금액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어느 카드든 결제 금액 안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같고 승인 요청 전에 금액으로 들으신 뒤 진행 여부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과 할부 가운데 결제 방식을 정하고 할부라면 카드사 기준에 따라 그 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부 개월을 정합니다.
할부로 정해도 카드사는 결제 금액 전체를 남은 한도에서 빼므로 결제 금액이 남은 한도 안에 드는지는 일시불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승인 요청 전에는 정해 둔 입금 계좌 명의와 실수령 금액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조건으로 카드사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법인 카드는 이 단계도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진행하며 승인 여부는 카드사가 그 카드의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카드사가 승인하면 비용을 뺀 실수령 금액이 정해 둔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남은 한도와 결제 금액을 다시 맞춰 금액을 낮추거나 다른 카드로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승인된 결제 금액은 카드사 기준에 따라 그 카드의 다음 결제일에 청구되며 할부라면 할부 개월에 따라 나뉘어 청구됩니다.
청구 대상은 카드 명의를 따라 법인 카드는 법인, 개인 카드와 개인사업자 카드는 명의자 본인이며 청구 방식은 카드사 기준을 따릅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와 할부 개월 범위는 카드사 기준을 따릅니다.
진행 순서는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같고 카드 종류를 처음에 말씀해 주시면 상담이 바로 이어집니다.
사용 카드가 개인 카드인지 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 전화나 문자로 먼저 알려 주시면 입금 계좌 명의를 정하고 다음 순서로 바로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