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카드의 명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라도 카드의 명의자는 대표자 본인이어서 다음머니는 개인 카드와 같은 기준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상담도 대표자 본인과 진행하므로 연락하실 때 개인사업자 카드라고 말씀해 주시면 본인 명의 계좌를 기준으로 남은 한도와 받으실 금액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사업자 카드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와 법인 이름으로 발급된 법인 카드로 나뉘며 어느 카드인지에 따라 받으실 금액이 들어갈 계좌 명의와 상담하실 분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카드도 진행 순서와 비용 계산 방식은 개인 카드와 같고 카드 명의에 따라 입금 계좌와 상담하실 분만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라도 카드의 명의자는 대표자 본인이어서 다음머니는 개인 카드와 같은 기준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상담도 대표자 본인과 진행하므로 연락하실 때 개인사업자 카드라고 말씀해 주시면 본인 명의 계좌를 기준으로 남은 한도와 받으실 금액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법인 카드는 법인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라서 받으실 금액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승인 요청 전에 계좌 명의를 법인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법인 카드 상담은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분과 이어 가며 권한이 있는 분이 남은 한도와 받으실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비용 계산을 시작합니다.
법인 카드의 사용 권한은 법인이 정하는 범위라서 다음머니는 그 범위 안에서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과 결제 금액과 결제 방식을 정합니다.
법인 카드에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 카드와 받으실 금액, 남은 한도를 듣는 데서 상담이 시작됩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의 개인 카드와 개인사업자 카드는 입금 계좌가 같아도 카드사가 한도를 카드마다 따로 매기므로 결제는 진행하실 카드 한 장의 남은 한도 안에서 승인됩니다.
필요한 금액이 사업자 카드의 남은 한도를 넘는다면 개인 카드로 나머지를 따로 결제하고 카드별로 비용과 받으실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법인 카드의 한도는 카드사가 법인 카드마다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같은 법인 안에서도 카드마다 남은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이 있는 분이 그 법인 카드의 남은 한도를 조회해 말씀해 주시면 다음머니가 비용을 더한 결제 금액이 그 안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와 법인 카드 모두 비용은 결제 금액 안에서 계산하고 승인 요청 전에 금액으로 말씀드리므로 카드 종류가 달라도 비용을 듣는 순서는 같습니다.
들으신 비용을 뺀 금액이 정해 둔 명의의 계좌로 들어갈 실수령 금액이며 받으실 금액을 바꾸시면 결제 금액과 비용도 다시 계산합니다.

사업자 카드도 일시불과 할부 가운데 결제 방식을 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할부 개월 범위는 카드사가 카드 종류마다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법인 카드는 할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부터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결제 방식을 정할 때 그 카드에서 가능한 범위를 맞춰 봅니다.
승인이 나면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법인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승인 요청 전에 입금 계좌 명의와 받으실 금액을 다시 말씀드리므로 카드 종류에 맞는 계좌가 정해진 상태에서 결제가 올라갑니다.
입금 계좌와 상담하실 분이 정해지면 남은 한도와 결제 방식, 할부 개월로 결제 금액을 맞춥니다.
사업자 카드는 카드 명의가 대표자 본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입금 계좌와 상담하실 분이 정해집니다.
사용 카드가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 먼저 알려 주시면 그에 맞는 입금 계좌 명의를 정하고 비용을 더한 결제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